• 권익위, 노래방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
  • 입력날짜 2018-08-16 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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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폐업신고를 할 때 영업등록증 등(아래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만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를 마련해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다.

자영업자 등이 해당 영업장을 폐업신고하려면 폐업신고서와 기존에 발급받았던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노래방·PC방·자동차정비업 등 26개 업종은 폐업 시 등록증 제출의무만 있을 뿐 등록증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폐업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반면, 음식점·약국 등 일부 업종은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에 신고된 영업 관련 폐업신고는 약 28만 건으로 2016년 25만 건에 비해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폐업신고 시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26개 업종의 근거 법령인 23개 법령상 폐업신고서 서식에 ‘분실사유’ 작성 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폐업신고 수수료를 폐지한 대다수 업종과 달리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 석탄가공업 등 2개 업종에 대해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전귀님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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