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에 ‘서울시 안전어사대’ 뜬다!
  • 입력날짜 2018-08-21 17: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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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안전고리 미착용 등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집중단속
건설현장 근로자가 안전보호구를 미착용하면 과태료가 5만원, 10만원, 15만원이 전보건 법 제72조에 의거 부과된다. 또한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5일 출범식을 가졌던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4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서울시 안전어사대원은 5개 권역으로(동서남북․도심권) 나눠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모, 안전고리 착용여부와 안전발판 설치 등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토목․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로 구성된 서울시 안전어사대원은 올 하반기부터 20명이 활동하고, 내년부터 60명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해 공사장 전반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올해는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과 서울시내 건설업 재해자 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집중홍보와 감독(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순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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