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영업자 폐업‧부도‧질병 대비 사회안전망 강화
서울시가 29일 오전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보탬을 더하기 위한 9월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월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를 전면 시행하는 등 시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같은 대책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는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한 주차단속을 유예, 택배 등 소형 화물차량의 30분 이내 주차 허용도 서울 전역의 도로로 확대 등이다. 또한 1인 소상공인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7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도록 시가 20%를 자체 지원,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도 월1만원→2만원으로 상향, ‘서울형 유급병가’ 세부 내용도 확정했다. 모두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정부가 발표한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과제와 관련한 서울시 차원의 해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내놨다. 현재 대부분 50m 이상인 규정을 100m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용역을 통해 이격거리를 도출하고 자치구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19년 상반기 시행 목표.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시 자체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구내식당 의무휴일제 ②사회안전망 강화 ③금융비용 완화 ④주정차 단속유예 ⑤영업거리 제한이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정부대책이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