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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단장, 행정안전부는 분권을 위한 발걸음을 유보하지 말라! *개헌이 논의되면 지방분권은 어려워!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은 7일 오전 다음 주 11일(화)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9월 6일(목)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은 7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대해 “분권 개헌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만약 개헌이 논의되면 지방분권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아래 김정태 단장)은 서울시의회 안은 “자치입법권을 제외한 자치조직권, 인사권독립, 의회의 예산편성 자율권 등의 조치는 헌법개정 없이도 법률개정이나 대통령령, 부령 개정으로도 개선할 수 있다”며 “또다시 ‘개헌’을 핑계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무기기한 유보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정태 단장은 “서울시의회 안이 50% 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태 단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서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의정활동 공시제’의 목표에 대해서도 “모호하다. 이미 각 지방의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회 활동상황을 행정안전부가 획일화된 척도와 기준으로 통일하여 평가 및 공개절차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며 “이는 명백히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중앙집권적 사고로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였음을 입증하는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김정태 단장 “특히 의정활동 공시제도는 서울시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책임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평가의 주체는 국민이고 시민이 되어야 한다”며 “평가의 주체가 행정안전부로 되어있는 것은 독소조항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태 단장은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 시기를 2019년으로 잡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경영간섭과 생산수단의 파손을 수반하는 “사보타지”를 인용한 후 지방분권에 대한 공무원들의 보이콧 가능성 우려하고 “행정안전부는 개헌을 핑계로 또다시 분권을 위한 발걸음을 유보하지 말라”며 “지방분권 가속화”를 촉구했다. 김정태 단장은 거듭 “개헌 없이도 지방분권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11일 국무회의를 예의 주시하겠다”면서 “분권을 전제한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정태 단장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을 주장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음 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전국 지방의회의 열망에 귀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정태 단장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역사는 정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지방의회는 패싱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강력한 지방분권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정태 단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10명의 전원 공동발의로‘자치분권 종합계획(안)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관련 정부 부처로 이송하였지만 돌아온 결과는 공허한 메아리였다”며 “다음 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을 주장하신 대통령께서 전국 지방의회의 열망에 귀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정태 단장은 8월 2일 자치분권위원회가 공식의견조회를 시작한 이후 약 1달여 동안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의 종합계획안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입장과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 이후 1년 만에 마련되는‘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7대 핵심과제 대부분이 빠진 것을 개탄하며, 정부의「자치분권 종합계획(안)」 수정 촉구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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