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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간 홍보 및 계도 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영등포구 관내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사라질 전망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전국최초로 관내 모든 초․중․고 통학로 69곳을 9월 20일 금연거리로 지정한다. 9월 20일 자로 지정될 금연거리는 ▲학교 통학로 42곳 ▲직장어린이집 18곳 ▲민원다발지역 신규 5곳 ▲기존 금연거리 연장 4곳 등 총 69곳이다. 영등포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 5조에 근거해 금연거리를 지정했다. 지역 내 모든 학교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것은 영등포구가 전국 최초다. 지난 6월~8월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신영초등학교를 지정한 후 이번 42개 학교를 지정함으로써 모든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영등포구는 새로운 금연거리에 대해 10~11월 중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정․고시일인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12월 1일부터 2인 1조의 흡연자 단속반 7개 조가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금연지역 확대로 통학로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간접흡연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늘려나가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양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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