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로니아 FAT 피해보전직불제발동 제외는 부당하다”
  • 입력날짜 2018-10-10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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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000억원의 불용, 국정조사 실시 촉구
10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에서 진행한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아로니아 FAT 피해보전직불제발동 제외와 관련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아로니아협회와 아로니아 총연합회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은 금지되고 열매 상태로 먹지도 않는 생과로 수입량을 측정했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로니아 분말과 농축액, 건과 등의 수입량을 측정합산 해야 정당하다”는 것이다.

(사)한국아로니아협회와 아로니아 총연합회는 “사실상 이와 같은 수입량은 분말 하나 품목만으로도 FAT 피해보전 직불제발동요건에 차고 넘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사)한국아로니아협회와 아로니아 총연합회는 “정부는 2018년 FAT체결로 인한 수입으로 전국 2만여 아로니아 농가는 가격하락으로 심한 고충을 받고 있으며 수확하면 인건비가 안 나와서 수확을 방지한 농가가 약 40%로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FAT 피해직불제 실시와 특별
초저를 줄 것”을 촉구했다.

(사)한국아로니아협회와 아로니아 총연합회는 “수입은 금지된 생과로 수입량을 측정하여 아로니아 FAT 피해보전직불제발동 제외 결정의 부당성과 예산 2000억원의 불용에 관하여 철저하게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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