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징수 불만’ 민원 가장 많아
  • 입력날짜 2018-10-11 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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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여행 철 앞두고 ‘국립공원’ 관련 민원 946건 분석
최근 1년 8개월간 국립공원 민원 추이
최근 1년 8개월간 국립공원 민원 추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아래 국민권익위)는 가을 여행 철을 맞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 946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아래 국민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공원 시설물 이용을 호소하는 불편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관람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아 관람료 징수나 결제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관련 민원은 여름 휴가철과 가을 여행 기간인 10월과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별로는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국립공원 등의 순이지만, 공원별 입장객 수를 고려하면 북한산,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한려해상, 경주, 무등산 국립공원 등이 적었다.
국립공원 민원건수 현황
국립공원 민원건수 현황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 관련 내용이 전체의 5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원 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이 26.1%를 차지했다. 이 외 ‘입장객 단속 요구’(15.9%), 직원 불친절 및 위법행위 신고‘(5.2%) 등이 있었다.

가장 많이 접수된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 사항’으로는 ‘관람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 불만 사항’이 3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차장이나 화장실, 야영장 등 공원 내 편의시설 이용 불편 사항’(17.8%), 진입도로나 탐방로 관리에 대한 내용(16.6%) 등이 있었다.

특히,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된 민원은 설악산, 지리산, 계룡산 국립공원이 다른 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중 관람료 징수 반대 민원이 가장 많기는 했으나(73.8%),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하는 결제방법에 대한 불만도(24.2%) 상당수 있었다.

‘공원 환경 관리’에 대해서는 ‘공원 내‧외 개발에 따른 환경 악화 우려’ 의견(35.2%)과 ‘공원 환경을 위해 위법 건축물이나 불법 영업 단속 필요’ 의견(34.8%)이 가장 많았고 ‘야생 동‧식물에 대한 관리’(13.8%)와 ‘쓰레기 및 오·폐수 관리’(11.3%)에 대한 내용 등이 있었다.

‘입장객 단속 요구’와 관련해서는 ‘금지지역 출입 단속 요구’가 26.7%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음주‧흡연‧소음(17.3%), 화기사용 등 취사 행위(13.3%), 불법 주차 등 차량이용(12.7%)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 요구도 있어 단속과 함께 입장객을 대상으로 공원 내 금지 행위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민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단속과정이나 시설 사용과정에서 직원의 불친절과 고압적인 행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일부 있어(27건) 현장 근무자에 대한 입장객 응대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소관기관 외에 56개 도‧군립공원을 관리하는 37개 자치단체에도 이번 분석결과를 제공해 도‧군립공원 이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국민 불편 해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립공원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다른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민원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 중(최근 1년 8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은 총 946건으로 월평균 47.3건 발생하였으며, 여름 휴가철(7~8월)과 가을여 행 시즌(10~11월)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신청 현황을 성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68.0%(358명), 여성이 32.0%(181명)로 남성이 다소 많았으며 연령별대로는 40대 33.6%(257명), 30대 22.9%(187명), 50대 21.4%(175명), 60대 13.0%(106명), 20대 5.4%(44명)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 처리 상위 5개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53.0%(492건)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28.7%(267건), 중앙행정기관 18.3%(170건)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은평구 12.4%(33건), 강원 속초시 7.1%(19건), 전북 부안군 및 대전 유성구가 각 4.1%(각 11건) 순이다.

중앙행정기관은 환경부가 34.1%(58건)로 가장 많고, 문화재청 17.6%(30건), 국세청 14.7%(25건), 산림청 8.8%(15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 시설물 이용 시 대표적인 불편 민원 사례를 몇 가지만 들여다봤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 불편 사례
“○○산 국립공원을 탐방하고자 하나 △△사찰 소유 토지상의 도로를 이용해야만 탐방이 가능하고, 그 도로 초입에서 사찰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어 사찰 관람을 원하지 않더라도 관람료를 내야하는 상황임. 새로운 탐방로를 개설하던지, 관람료 징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해서 원하지 않는 관람료를 내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

▶시설 이용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불만 사례
“○○대피소 예약을 하였는데 기상 악화 예보가 있어 예약 일자를 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변경 기능이 없어 위약금 50%를 부담하고 취소를 한 후, 다른 일자로 예약을 하였음. 개인 사정이 아닌 기상 여건이 나빠서 어쩔 수 없이 일자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예약 일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화장실 관리 미흡
“○○산 국립공원은 최고의 자연 경관임에도 조금은 아쉬움 점이 있어 민원으로 남김. 주차장 화장실에 수도대가 파손되었고 개수대 한쪽의 수도꼭지가 망가져 없는 상태여서 미관상 매우 좋지 않았음. 빠른 보수를 하여 관광객들이 ○○산의 좋은 추억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주차장 CCTV 필요
“공원 내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파손되는 일이 발행하였는데, CCTV가 없어서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었음. 공원 시설 내 주차 요금을 내는 공영 주차장이므로 최소한 진출입 차량확인이 가능한 CCTV 설치가 필요하다” 등으로 나타났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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