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내년 생활임금 1만148원 확정!
  • 입력날짜 2018-11-05 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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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다 11.6% 인상, 월급 환산시 212만 932원
-구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약 480명 적용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2019년 생활임금액을 올해 생활임금 9094원보다 11.6% 인상된 1만 148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월) 밝혔다.

영등포구의 발표에 따르면 영등포구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21.5%↑) 많은 금액으로 서울시 생활임금과 같다. 법정 근로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 932원이다. 이로써 영등포구는 생활임금제 시행 3년 만에 시급 1만 원대를 돌파하게 됐다.

올해 영등포구 생활임금(9094원) 대비 11.6% 인상되면서 같은 금액의 생활임금을 책정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체계로 기본급, 교통비, 식비, 수당(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제외)을 포함한다.

적용대상은 구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공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소속의 직접채용 근로자다. 대체인력, 하천 및 공원관리, 주차관리 근로자 등을 포함해 약 48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생활임금제가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해가겠다”고 전했다.

현성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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