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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시의원,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에게 지급된 금액 전액 환수조치 해야!”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및 음주운전을 저지른 교사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11월 7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에게 여전히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201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런데도 최근 3년간(2016~2018.8) 서울 관내 학교 교원 중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인원이 총 91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 해도 총 2억 6천만원에 달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중 9명은 교육청이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학교 교원 중 성범죄 및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이 총 9명이 있었으나(성범죄 3건, 음주운전 6건) 이들에게도 아무런 문제없이 1인당 평균 300만원 꼴로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다. 조상호 의원은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탁월한 교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저지른 교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교육청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이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향해 “교육청은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에게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혹여 이 밖에도 규정에 위반된 지급사례는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호 의원은 “교육정책국장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징계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담당 직원을 처벌한 후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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