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증 발급, 귀와 눈썹 보이지 않아도 돼!
  • 입력날짜 2018-11-09 15: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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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기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 규격 등 삭제,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된다. 최근 거주 형태 다양화, 1인 세대 증가 등으로 이·통장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할 때 주민이 부재하거나 이·통장 방문을 거부하여 거주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전입신고 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통장이 별도로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신거주지의 건물소유주나 현 가주주 등이 사전에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거주지의 신규 전입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물소유주 등 몰래 전입 신고 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그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 출입국 확인을 강화한다.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인 경우에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입국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취득자(국적 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입국 여부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국적 상실자를 가려낸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순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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