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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 문체부 장관에게 부여!
예술인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영주 국회의원(오른쪽 사진, 영등포갑)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술인복지법」은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서면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과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이 27억원에 달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실정이다.
※ 특정불가(금액제외): 구두계약 체결 등 이유로 수익배분과 관련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수익배분 약정 자체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김영주 의원은 이에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문체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은 “최근 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예술인 권익 보호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강열 기자 pky@ydp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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