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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총 16,510명, 1인당 평균 체납액 8천 8백만 원 -신규 공개자, 개인 1,181명(995억), 법인 373개(382억) -기존 공개자, 개인 11,564명(8,567억), 법인 3,392개(6,049억) -명단공개 과정 중 350명 총 65억 원 체납세금 징수 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신규 공개자 1,554명 포함해 총 16,510명 총 16,510명의 명단과 체납액 등의 신상을 14일(수) 오전 9시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체납액은 1인당 평균 8천 8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자진 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간접제재로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 원), 법인은 373개 업체(체납액 382억 원)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 8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634명(40.8%),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23.7%),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03명(19.5%),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47명(15.9%)으로 드러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64명(5.4%), 40대가 256명(21.7%), 50대가 378명(32.0%), 60대가 332명(28.1%), 70대 이상이 145명(12.3%)으로 나타났다.
한편,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3,421명(체납액 2,788억 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2,156명(861억 원), 법인 1,265명(1,927억 원)이다.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2015년 서울시의 건의로 애초 “3천만 원 이상” 이었던 체납기준액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도로명”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 공개토록 개정했다. 사전 안내문 등 명단공개 과정 중 350명 총 65억 원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 2월 26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2,146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해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액·상습체납자 350명 총 65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시행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pky@ydp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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