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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1,227,200원, 서울시 관련 내용 알면서도 수수방관 서울 시설관리공단 장애인콜센타 직원 운전원 8급 급여가 중식비 포함해 총액 1,227,2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콜센타 운전원(452명)과 상담원(38명)은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39만여 명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하여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콜과 전화벨에 하루 8시간 이상씩 운전대와 전화기를 놓지 않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콜택시 직원 급여체계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3일 서울시설공단 행정감사에서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장애인콜센타 직원들의 급여 실태가 서울시 생활임금은커녕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장애인콜센타 운전원과 상담원들의 급여실태 위의 도표 참조)
위 봉급표에 연 400%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더라도 서울시 생활임금에는 턱없이 못미치고 상담원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직원들은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받기 위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에 자신의 직장 대표를 고발하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을 연출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지급 결정 통지를 받고 난 후에야 못 받은 최저임금 부족분을 받았다. 서울시장(박원순)은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 시설공단 등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및 민간위탁근로자 등에게 여유로운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5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고 서울시 조례를 통하여 법례화 하였으나 서울시설공단은 예산 부족과 노조와의 임단협을 핑계로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송도호 시의원은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법에 규정한 최저임금을 미지급하고 서울시장이 조례로 정한 생활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택시 확충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39만여명의 장애인을 고객으로 모시는 장애인콜센타 직원들의 사기 앙양 차원에서라도 최저시급은 물론 서울시 생활임금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재선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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