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여·야 합의한 시간 내 처리해야!”
  • 입력날짜 2018-11-22 1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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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양승태 사건은 출세욕이 결합한 사법파괴 현장 보여 준 것“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1일 5당 원내대표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된 점과 오늘부터 470조 예산심사를 시작하는 점을 강조하고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여·야 합의한 시간 내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약속이행을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15일 처리하지 못한 90개 민생법안은 23일 본회의서 처리하고 유치원 3법 등 사립유치원 관련법과 윤창호 법도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아동수당 법 등 여·야·정 합의 법안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시작될 국정조사와 관련 “이번 국정조사는 합의문에 적힌 대로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것이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강원랜드와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의 채용 문제들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조를 구체적 증거도 없이 무차별적 정치공세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야당은 이번 합의를 정쟁을 위해 깨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합의문에 담은 6개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야당에 당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출범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의법 제1조 “경사노위의 목적을 사회 양극화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하며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며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기국회서 여·야가 모두 전력해야 할 법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한 법안이 최우선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이 밝힌 여·야가 모두 전력해야 할 법안으로 ▲여신전문법 ▲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를 살리는 법안 ▲출산 육아 관련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 등을 꼽고 여·야·정 합의이행 후속입법 TF서 진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오른쪽 사진)은 1991년에 일어났던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과 관련해 “1992년 강기훈 씨가 유서 대필 범으로 징역 3년 형 받고 2015년 무죄를 받았다”면서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과 관련된 기관과 연구소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이 사람의 인권침해 인생파괴 작업에 국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기소 독점권 병폐, 언론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양승태 사건은 “특정인의 인사권, 대다수 출세욕이 결합한 사법파괴 현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고 강조하고 “말로만 하는 정의, 말로만 교과서 원칙, 말로하는 용비어천가에 만족하지 말고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할 수 있는 조직들이 많아지길 기원한다”며 법원과 검찰, 언론의 자성을 에둘러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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