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부터 올해까지 대학 부정 입학 취소 사례 209건
  • 입력날짜 2018-11-27 0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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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민 의원, 대학 부정 입학생 입학 취소 규정 마련
-「고등교육법」에 부정 입학생 입학 취소 근거 마련하여 대입 공정성 확보
대학 부정 입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대학 부정 입학 취소 사례는 20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처분 사유로는 이중합격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국민 전형 부정 입학 58건, 서류 위‧변조 34건 등이 잇따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위 사진)은 대학 부정 입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입 전형은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지만,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대학 입학 전형 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을 때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고등교육법」에 마련하였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위신을 바로 세우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정‧비리 행위를 근절‧예방할 수 있는 법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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