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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개선안 조속히 근본대책 다시 세워야 *보험사 편향의 TF구성으로 보험사 입장만 대변해
“금융위원회의 ‘보험 손해사정대책’은 ‘알맹이 빠진 쭉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아래 금소연)은 5일 금융위원회의 ‘보험 손해사정대책’에 대해 “불공정 불합리한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하는 대책은 없고, 보험사 편향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권 부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혁신TF의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모든 소비자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2018년 1월부터 구성했다. 그러나 TF에는 소비자 대표는 한 명도 없고 생손보협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손해사정사회 등 전부 보험업계 이해 관계자로만 구성되어 ’보험사 편향의 방안‘만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금소연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는 손해사정제도의 핵심문제인 ‘자기손해사정의 불공정성, 소비자 손해사정권 부여와 손해사정사 권리와 의무 강화’의 알맹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쏙 빠지고 곁가지인 ‘보험사의 위탁기준신설, 소비자선임 보험사 동의기준 수립, 손해사정사 정보공개, 역량강화’ 등을 내 놔, 소비자들이 ‘등이 가려운데 다리 긁는 격’으로 현실과 동 떨어진 ‘면피성 대책’만을 해결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다”고 비판했다. 금소연의 주장은 “보험사나 소비자 중 누가 선임하던 손해사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평가해야 하나, 현실은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의 의도대로 보험금을 깎거나 거부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소비자 선임의 손해사정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내려는 ‘손해사정평가’ 수단으로 전락하여 가장 불공정, 불합리한 금융 적폐시스템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금융위가 ‘보험회사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문제를 해결한다며 내놓은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신설은 자사손해사정의 불공정성 해결과는 상관이 없는 ‘동문서답’의 해결방안이다.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보고서의 보험사 ‘묵살’ 행위를 막는다는 대책이 ‘정정, 보완이 필요한 사용 및 근거가 포함된 표준서식의 마련’이니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대책 역시 상법에서 보장한 소비자 선임권을 보험사가 빼앗아 가놓고서는 겨우 보험사 동의의 기준을 마련토록 내부 통제기준을 수립하도록 마련하라고 한 것이나, 부동의시 겨우 보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가한 것은 태산명동에 서일필 꼴도 안 되는 형편없는 대책이다.”고 거듭 비판했다. 금소연은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 없는 실손보험에만 동의기준을 확대하여 시범 운용하겠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소도 웃을’만한 어이없는 대책, 손해사정의 불공정성과 소비자 권익의 확보를 위한 대책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금소연은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제도의 근본 문제는 ‘손해사정제도의 불공정 운영, 소비자 선임권 박탈, 손해사정사 권리와 의무부재’인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제도가 운영되도록 손해사정사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하도록 하고, 이유없이 보험사가 이를 거부 할 수 없도록 하며 허위, 부정, 거짓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내지 허가취소의 강력한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말로만 소비자 목소리를 듣겠다고 소비자TF를 만들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공정하고 합당한 손해사정이 이루어 지도록 손해사정제도의 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금융위의 손해사정 대책은 알맹이가 빠진 쭉정이일 뿐 핵심이 없으므로 조속히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미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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