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장애 학생 지원’ 빠진 조직개편 개선해야!
  • 입력날짜 2018-12-07 15: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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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미 시의원, 특수교육과나 통합교육 지원하는 부서 없어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때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일반 학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운 점과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에 특수교육과나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상반기에 운영한 특수교육 발전추진단에서 통합교육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했으며, 교육부로부터 특수교육을 담당할 인력 3명도 지원받았었다.

지난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조직 개편안에는 특수교육과나 통합교육지원팀 신설이 빠져 있지만 미투 운동이나 사학비리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신설하기로 합의되었다.
그러므로 본청 인력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이라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데 있어 부담을 느낀다고 얘기한 교육청의 의견은 변명에 불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본청을 슬림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정말 필요한 과라면 특수교육과와 통합지원팀은 꼭 설치해주었으면 했는데 빠진 것이 아쉽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조직개편 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 안이 현재대로 확정된다면 특수교육 개선 문제와 관련 부서 조직 신설과 인력 확대 문제에 있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선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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