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12월 7일, 8일 세법개정안 21건 의결
  • 입력날짜 2018-12-09 19: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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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를 지원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제개편 확정
국회는 12월 7일(금)과 8일(토)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21건의 세법개정안을 의했다.

12월 7일과 8일 양일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총 21건의 세법개정안에는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민간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며, 빈부격차 확대, 서민 주거 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와 같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등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개편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했다.

또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상향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인상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며,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허용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차등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을 들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을 촉진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며, 저소득층, 서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형평성 및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면서 비과세․감면을 지속해서 정비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하며, 조세체계 합리화 및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강열 기자 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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