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57%에 달해
  • 입력날짜 2018-12-09 19: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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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시민들이 직접 신고,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32조가 개정되면서 ‘지상식 소화전’ 외에도 지하식, 비상식 소화전과 연결송수구,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로부터 5m 이내 불법주정차가 금지됐다.

그러나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57%이 이르는 것으로 나났다.

이달부터 서울시내에서 버스 승하차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도 시민들이 직접 신고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에 버스정류소 주변과 소방 활동 장애지역의 불법주정차를 추가하는 행정예고를 내고 12월 6일(목)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확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8월 10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와 그간 시민들의 자발적 요청이 많았던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온라인여론조사 결과 신고대상 확대에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주변(5m 이내) 주정차금지는 제천, 밀양 등에서 불법 주차가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법 개정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시민신고 대상은 여러 소방시설 중 ‘지상식 소화전’에 한정한 후 추후 홍보를 병행해가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주정차도 시민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버스 진입애로가 생기고 시민들의 승하차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도 있었던 버스정류소는 표지판,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도 시민들의 직접 신고를 통한 즉각 처분이 가능해졌다..

김미순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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