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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납세자 20,932명에게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몽골어 납부안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로 현재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35억 원(142만대) 규모로써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12월 10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부과현황 (단위: 천대, 억 원)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우편 발송하였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내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 9백여 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되어, 서울 거주 외국인이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춘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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