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의회, 2018년 아듀!
  • 입력날짜 2018-12-22 15: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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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18년 회기 운영 모두 마쳐!
-조례안, 기타 안건 등 총 37건 처리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 오른쪽 사진)는 21일,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18년 회기 운영을 모두 마쳤다.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과 조례안 23건, ‘201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 14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은 총 7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 공무원상 운영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주)는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 끝에 올해보다 13.2% 증가한 5,915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윤준용 의장은 집행부에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의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뜻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이규선, 오현숙 의원은 집행부와 지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5분 발언에 나선 이규선 의원(오른쪽 사진)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조한 일자리 창출, 국•시비 매칭사업 등에 대한 집행부의 문제점과 지역구민들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무조건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대한 용역 발주와 연구비로 편성한 사업 건수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있다”라고 지적하고 용역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규선 의원은 계속해서 영등포동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보도에 불법 운영하는 노점상을 거리가게 허가제라는 명목으로 합법화를 시킨다면 앞으로는 영등포구 전 지역 특히 여의도를 비롯한 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노점상 단속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 거리가게 허가제라는 명목으로 불법을 합법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을 재고할 것”을 부탁했다.
이어 5분 발언에 나선 오현숙 의원(오른쪽 사진)은 영등포구 주민들, 나아가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등포구에서 대규모 다목적 공연시설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며 “‘제2 세종문화회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영등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1%가 공연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히고 “서울시의 의지와 “제2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설 유휴부지 등 관련 조건이 영등포구에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제2 세종문화회관”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박재선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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