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정부, 권력에 취한 독재자의 술주정
  • 입력날짜 2018-12-21 2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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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교육부 시행령 입법 예고 즉시 철회해야!
현재 국회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유치원 3법’ 개정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기습적으로 결론을 내버리며 국회를 허수아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21일 오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정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법 민간사찰로 인권유린, 언론탄압을 서슴지 않아 온, 이 정부가 이제는 국회의 입법권마저 짓밟으며 권력 만능주의 독재를 꿈꾸는 듯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유치원 3법’ 개정 취지는 그동안 정부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을 입법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다“며 ”여•야 모두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를 꼼꼼히 따져 백년대계를 세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대변인은 이어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이 와중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해버렸다”고 비판하고 “‘정권의 뜻이 곧 법’이라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준다. 권력에 취한 독재자의 술주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비리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이 직무유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문제를 키워온 것이다”며 “급기야 유치원 비리가 국민의 공분을 사자 정부는 ‘유치원 3법’ 뒤에 숨어 모든 책임을 사립유치원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대 대변인은 ”정부 스스로 해야 했던 일을 입법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관리•감독의 책임은 지지 않고 모든 잘못을 일부 사립유치원에 떠넘기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입법 논의 과정에서 그간의 잘못이 드러나자 이제는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로 탓을 돌리며 시행령 폭주, 입법권 유린을 정당화하고 있다. 도를 넘어선 후안무치이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입법권 유린에 대해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교육부 시행령 입법 예고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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