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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민 울린 불법 대부업 25명 형사입건
장기불황에 따른 경기침체, 어려워지는 금융권 대출로 인해 불법대부행위가 성행하면서 청년,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등록 대부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연 713.7%에 달하는 고금리 수취, 꺾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대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적발된 다수 사건의 경우 시 공정경제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것으로 불법대부업 근절을 위한 부서 간,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수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로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 24%) 초과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광고행위로 나타났다. 적발된 이들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분 일수대출을 취급하고 연이율 최저 84.9%에서 최고 713.7%에 이르는 고금리를 수취하였으며 주요 대출 대상은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등을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로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었다. 한편, 대출 수요자들의 신뢰감 확보를 위해 합법적인 형식을 취하여 자유로운 광고행위를 하는 등 정상 등록 업체처럼 위장한 불법 등록업체도 있지만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대부업 폐업신청 이후, 마치 등록 업체인 것처럼 대부행위를 한 무등록 대부업자도 적발되었다. 현재 민생사법경찰단은 등록업체로 위장하여 불법 광고행위를 하거나 불법 대출을 하는 다수의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명 ‘꺾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과 별도의 신규 대출을 하게 하였다. 이 밖에 주요 일간지 등에 지속해서 광고를 게재한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들도 다수 입건하였다. 이번에 입건된 자 중에는 평범한 직장인 또는 개별 사업을 하다가 대부업을 하게 된 경우도 있는데, 그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였으나 대출문제로 서로 고소․고발하여 둘 다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올해 대부업 법령 개정(‘18년 2월 8일)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연 27.9%→ 24%)되었고, 제도권 금융의 대출자격 심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대출 시 먼저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제도권 대출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모바일 특히 개인 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온라인 불법 대출이 확산함에 따라 미성년자, 청년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정보 및 첩보 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시행해 민생경제 침해 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문주 공감기자
조문주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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