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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 5건 중 1건은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일으켜! 2019년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갱신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역본부(본부장 김재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280만 명으로 운전면허소지자 3167만 명 중 약 8.8%를 차지하는 반면 2017년에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중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의 비율은 20.3%로 고령 운전자는 다른 연령대의 운전자에 비해 사망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9년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은 면허갱신 시 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면허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을 강남, 강서, 도봉, 서부 4개 면허시험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는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갱신할 수 없으므로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갱신을 하려면 먼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면허시험장별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한다.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 과정에서는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을 점검하고 인지능력별 대처 사항 및 노화와 안전운전을 내용으로 2시간 교육이 이루어진다.
지상노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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