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역 삼거리 어떻게 달라질까?
  • 입력날짜 2018-12-27 1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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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 난항!
-구청과 대노점상연합회 팽팽한 줄다리기
-거리가게 대상자 선정 방식,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서울시 지원금, 20억 VS 시비 5억+구비 1억
대노점상연합회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영등포시대
대노점상연합회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영등포시대
서울시가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완성한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본격 시행한다.

영등포구 역시 영등포역 삼거리에서 영등포 시장사거리 영중로 390m 구간에 대해 2017년부터 47회에 걸쳐 ‘거리가게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보행환경개선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노점상연합회(아래 대노련) 회원과 관계자 250여 명(주최 측 추산 450여 명)은 18일(화) 오후 영등포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등포구가 추진 중인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은 노점상 말살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노련은 이날 발표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권임을 강조하고 “노점상 생존권 위협행위 즉각 중단, 현실성 없는 노점 상생위원회 즉각 해체할 것” 등을 촉구하고 “노점상은 탄압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당히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노련은 서울시 노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신규노점, 품목제한, 직계가족 승계불허, 졸속인 기준과 제도를 통해 노점을 감축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목표하고 있다”며 “아울러 이러한 제도를 통해 노점진영의 단결력을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대노련은 허가제의 문제점으로 “현행법상 다양한 제도 등이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허가제만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결국 노점상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다”고 주장했다.

대노련은 “현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구청 의도에 따라 유도구역을 선정하거나 뒷골목으로 밀어 넣으려 하는 것은 노점상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의도다”며 “지하철, 버스정류장 입구와의 거리, 공공시설과 떨어진 거리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청 전경
반면 영등포구는 “거리가게 실명 허가제와 허가・운영규정 등을 마련하여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그동안 거리가게 실태조사와 현장점검 47회, 타구 거리가게 벤치마킹, 현장답사 견학 10회, 영중로 거리가게 연합회 임원진 간담회를 12회에 걸쳐 진행했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허가제만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대노련의 주장을 일축했다.

관계자는 “거리가게 판매대 디자인(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며 “환기구 교체를 위해 10월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입찰을 시행 중이다”고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 대상자 선정 방식에서도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있다. 영등포구는 자산가액이 본인 3억 5천만 원, 부부합산 4억 원 미만인 거리가게 운영자를 허가제 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노련은 “재산기준 4억 원은 서울 시내 평균 전셋값 정도로 규정하고, 적용대상 노점상을 대거 탈락시키려는 의도된 계략이다.”고 주장하고 “현재 거리가게를 운영하는 모두를 거리가게 허가제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노련 관계자는 “집은 있어도 장사를 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이다.”고 주장하고 “집을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냐”며 자산가액을 허가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오후 영노련지역총연합회 사무실에서 본 기자를 만난 정효순 회장은 “열흘 안에 거리가게 크기, 자산 가액, 거리가게 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자체 안을 만들어 구청과 대화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효순 회장은 이어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생존권이 걸린 거리가게를 일방적으로 구청의 의도에 따라 처리하려고 밀어붙이는 것은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구청의 갑질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로부터 영등포구가 지원받는 20여억 원을 모두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노련지역총연합회 주장에 대해 영등포구는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비는 시비 5억 원과 구비 1억 원을 합쳐 총 6억 원이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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