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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독도에 불법구조물을 설치한 경상북도지사와 울릉군수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달리 늦장을 부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실(민주통합당)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경상북도지사와 울릉군수를 고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1일 최재천 의원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자 뒤늦게 고발조치에 나섰다.
문화재청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경북도지사와 울릉군수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위조사를 한 후 고발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6일에도 경상북도와 울릉군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독도(천연기념물 제336호)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규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동법 제99조 제1항 1호). 문화재청은 “해당 지자체의 원상복구 상황을 확인한 후 고발하려 한 것”이라며 “고발장은 21일 경상북도지방경찰청에 전자문서로 제출해 24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독도의 망양대에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해 7월 경북도기·울릉군기 게양대, 태극무늬 바닥과 호랑이 조형물, 김관용 경북지사 명의의 준공 기념비를 무단으로 설치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독도에 설치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표지석과 관련해 열린 자문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 불법 구조물 논란이 불거지자 경북도와 울릉군은 독도 망양대에 있는 구조물 가운데 문화재청 허가를 받은 국기게양대와 이명박 대통령 독도 표지석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구조물을 모두 철거했다. 최재천 의원은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불법구조물을 설치한 뒤 문화재청에 거짓보고를 했고, 문화재청은 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발조치를 게을리했다.”면서 “이것이 이 정권의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비판했다.
추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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