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 일동 기자회견
  • 입력날짜 2019-01-04 18: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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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신재민에 대한 검찰 고발을 즉시 철회할 것” 촉구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 감찰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궁의 제보자들을 반드시 보호하겠노라 천명한다”
고영일 변호사를 포함한 22명의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아래 변호사 일동)들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고 했다”라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각각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일동은 “문재인 정부는 이런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들을 고발했다”라며 “이는 명백히 공익제보자의 입을 틀어막고,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본보기 성 부당한 제재이고, 보복이며, 괴롭힘이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일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공약에 대해서도 “정권을 잡은 뒤에는 이러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제보자를 인신공격하는 등' 보호는 커녕 겁박과 물타기로 일관하는 위선과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일동은 “문재인 정부가 김태우 전 감찰반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검찰 고발을 즉시 철회할 것”과 폭로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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