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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곤충,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표시 및 안내 등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아래 국민권익위)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고 이를 안내·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최근 일반음식점 또는 어린이집 등에서 두드러기, 설사, 구토 등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층에서 알레르기 쇼크가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가공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22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점에는 이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영유아한테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관리지침(보육사업안내)’에 식품 알레르기 정보안내, 병이 있는 어린이 조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지도점검 및 교육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미비했다. 반면, 유치원은 ‘학교 급식 관리지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가 관리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일반음식점의 메뉴판, 게시물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자율적 표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지도와 안내·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식용곤충(식품가공 원료로 사용한 경우 포함)의 알레르기 유발 여부에 대한 검사·연구 등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관련 정보안내, 병이 있는 어린이 조사와 특별관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교사 보수교육 시행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양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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