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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납세자 보호관 운영 등 납세자 편의 도모 영등포구가 새해 들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운영과 함께 납세자가 24시간 편리하게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영등포구는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2018년)해 2019년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활성화한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의 처리와 세무 상담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직권 조사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검토 및 상정 ▲지방세 기한연장, 감면신청 등 납세자 신청업무에 대한 조력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및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그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24시간 편리하게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운영을 활성화 한다.
지난해까지 전화, 팩스, 우편, 방문, 인터넷(etax), 스마트폰앱(stax)으로 신청을 받던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 신청을 휴대폰 간편 문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다만 지방세 환급금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본인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서춘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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