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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국회와 정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 등이 폭력·성폭력·폭언으로 징계를 한 사건이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폭력은 16건으로 체육지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도 2건 있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도 폭력 등으로 선수 또는 지도자가 최근 5년간 8건의 징계를 받았고 이 중 5건은 성폭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의원은 “체육계의 폐쇄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면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체육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나 종목단체·시도체육회 등이 폭력·성폭력·폭언 등으로 징계한 사건은 124건으로 축구협회로 총 53건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빙상연맹과 대한복싱협회가 각각 8건,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도 확인된 것만 16건에 달했다. 이 중 최근 문제가 된 대한빙상연맹이 5건으로, 5명 중 4명은 영구제명 되었으며, 1명은 자격정지 3년을 받았다. 이렇듯 체육계에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행위가 만연한 데는 폐쇄적인 체육계 자체의 특성도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실제로 대한수영연맹의 전 국가대표 코치는 폭행과 성추행으로 2015년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도 지난해 대한수영연맹 지도자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또 충남대학교 배구선수 3명은 폭력 등으로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고도 징계가 끝나기도 전에 지난해 학교로 복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비리행위 및 성폭력, 폭력 등으로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 등으로부터 징계가 이뤄진 860건 가운데 징계 중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4건, 징계 후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99건으로 집계된 점을 지적하며 스포츠계 비리 행위자 및 폭행·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주장한 바 있다. 김영주 의원은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계 전반에 만연한 폭력 및 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폐쇄적인 구조 탓에 알려진 사건보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더 많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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