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안정적으로 시행
  • 입력날짜 2019-01-22 1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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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6일(수) 초·중등교원의 임용 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경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원 임용시험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임용권자가 초·중등교원의 임용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경민 의원은 “교사 임용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사 임용시험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운영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실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교원 임용 1차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매년 용역 발주 형식으로 위탁하고 있다.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시행과 출제가 용역 계약으로 이루어질 경우 용역 기관이 계약을 거부하면, 임용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2012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출제 병행에 따른 업무 과중 등의 사유로 계약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사라지고 안정적으로 시험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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