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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위법행위 발견 때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성우)는 설 명절과 3월 13일 동시에 시행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 특별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3월 13일 동시에 시행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관련 규정을 영등포농협에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 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 내의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직·성명을 표시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양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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