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 집창촌, '한터' 대표 발끈하고 나선건!
  • 입력날짜 2012-09-27 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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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래 여가부 장관 발언에, 성매매 종사자-업주들 '멘붕'
성매매금지법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성매매를 한 사람'이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가려달라는 위험법률심판 제정신청이 제기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 당사자'라는 조항이 헌법 제10조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등을 제한 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오전 한터연합과 시민단체 남성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문제를 제기했다.     ⓒ 추광규
26일 오전 한터연합과 시민단체 남성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문제를 제기했다. ⓒ 추광규
 

성매매행위 '전면적 금지주의'에서 '제한적 금지주의'로의 전환 필요


성매매금지법에서 처벌의 주체로 삼고 있는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성매매 종사자들과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이하 한터연합)과 시민단체 남성연대에 의해 제기됐다.

한터연합과 남성연대는 26일(수)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오전 ‘전국 성 노동자 성산업인 성매매 특별법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및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이날 한터 전국 연합, 한터 여종사자 연맹, 남성연대 및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2004년 9월 23일 발효된 성매매 특별 폐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터연합 강현준 사무국 대표는 “법이라는 명분 아래 집창촌을 초토화시키고 성노동자들의 재활을 지원ㆍ탈 성매매를 돕겠다던 여성계와 입법권자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강 대표는 계속해서 “9월 12일 한국능률협회 컨설팅분석결과 강간, 성폭력, 성매매 등 성범죄 발생 건수가 2009년 4만 2천 건을 기준으로 2020년에는 약 56%가 증가 할 것이라는 섬뜩한 예측이 나왔다."

"한 여성관련 단체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매매춘 법적허용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자 총 6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매매춘을 법적으로 허용하라는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강 사무국 대표는 “이 조사의 결론은 성매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하였고, 단속이 강화될수록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 된다”고 말하였다.

강 사무국 대표는 따라서 "성매매행위에 대하여는 전면적 금지주의에서 제한적 그지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는 “성매매와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은 여성가족부의 책임에 있다”면서, “전 서울종암경찰서장 김강자 교수가 9월 12일 ‘TV조선시사토크 판’에서 ‘제한적 공창제’의 발언을 한 사실”을 주장했다.

성 대표는 계속해서 “여성가족부는 모든 성매매여성을 비자발적 요인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피해자로 간주하는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지난 17일 김금래 장관이 ‘성매매를 원천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이 성폭력 증가에 일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성매매 금지법과 성폭력 증가 사이에는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지 않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터여종사자 김인숙 대표는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자 주권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라 소개한 뒤 “50%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집창촌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성매매 합법화를 말하는데도 왜 정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집창촌을 대표하는 미아리, 청량리, 영등포, 천호동, 평택, 포항 등의 한터 대표자들도 자리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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