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7일 07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 입력날짜 2019-02-07 08: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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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또는 심혈관질환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 자제해야
-실외 활동 및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당부
2월 7일 07시를 기준으로 서울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75㎍/㎥ 이상이 2시간 지속할 때 발령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문자서비스 제공,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등을 통해 “주의보” 알림과 함께 시민 행동요령을 제공하고 있다.

문자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서 대기 질 정보 문자 서비스(SMS)받아보기 또는 ARS(02-3789-8701)로 신청하여 대기오염 예·경보 정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 외출 자제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승용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도로 물청소, 분진청소 시행
◦차량운행 자제 홍보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외출 금지
◦일반시민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유치원․초등학교 수업단축 또는 휴교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급하지 않은 경우 차량운행 금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 중지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도로 물청소, 분진청소 강화,
◦차량운행 금지 홍보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강용준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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