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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중 CCTV 설치 29.8% 불과, 1·3·4 호선은 0% 2014년 7월 현행법 전부개정으로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 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당시 부칙에서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 차량부터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운행 중인 도시철도 차량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최소 20년 이상 장기 사용하는 도시철도 차량의 특성상 법 개정 후 도시철도 차량을 새로 구매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적고, 특히 오래된 노선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도시철도 차량일수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율도 낮은 수준이어서 해당 조항이 애초 목적과 달리 범죄예방이나 원활한 사고처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신경민 의원(오른쪽 사진)은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지하철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도시철도 차량을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예방 등을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하철 내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CCTV 설치 비율은 30%도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의 특성상 현장에서 범인을 잡기 어려운 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도시철도 차량에 CCTV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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