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의회, 23일 제212회 임시회 개회
  • 입력날짜 2019-02-19 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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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 발의 3건, 기타 9건 총12건 상정
영등포구의회는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1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결산 검사위원 선임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심사에 들어간다.

임시회 첫날인 22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고, 3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참고로 상정된 12건의 안건 중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미영 의원) 등 총 3건이며 기타 안건이 9건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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