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254개 법인택시회사 근로·급여정보 온라인 공개 의무화
  • 입력날짜 2019-02-25 08: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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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브로커에 의존하던 폐쇄적 방식 개선” 기대
폐쇄적이던 택시업계 채용시스템 때문에 구직자가 브로커(일명 인력수급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의 구조가 앞으로는 구직자가 직접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본인이 선호하는 알짜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회사별 근로·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택시회사의 깜깜이 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업 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에게 시가 지정한 사이트를 통해 납부기준금, 급여, 소정근로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후 업계 반발도 있었으나 엄중 처분이라는 시의 일관된 기조로 현재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100% 참여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사업 개선명령에는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택시 자격시험장 주변 등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점의 알선행위를 일절 금지한 것이다.

서울시 사업 개선명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 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활동을 할 경우 여객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사업 일부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택시업계에 투명하고 건전한 채용방식을 뿌리내려, 근로조건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지 못한 근로자와 회사 간의 갈등이 택시업계 구인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에는 서울 소재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납부기준금(오전 및 오후), 급여조건(1년 미만, 1년~2년) 등이 게시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직자가 회사별 근로조건을 더욱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게시 항목도 통일시켰다. 조회 수가 많은 회사정보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체 간 경쟁 체제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정이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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