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점검대상, 사업장·공사장 등 2만5000여 곳
환경부(장관 조명래 오른쪽 사진)는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이번 점검은 ▲대기 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등 생활 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 점검에서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총 2만3601곳을 점검하여 총 1만241건을 적발하고 1967건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점검은 사업장·공사장 등 2만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생활 주변 대기 배출사업장 7000여 곳에 대해서는 연료 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감시 한다. 이번 사업장 점검에는 2월 19일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드론 추적)팀’이 본격 참여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측정 무인항공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 장비를 사용하여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에서는 카메라가 부착된 무인항공기(최대 62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을 신속히 탐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황 함량이 높은 면세유(벙커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사업장 스스로가 연료품질 등 인허가 사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건설공사장, 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3000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서는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 한다.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중 약 82%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에 환경부는 1월 30일 11개 대형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자발적 협약을 맺고 노후건설기계의 단계적 사용중지, 공사시간 조정·단축 등 날림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봄철 농사 준비가 시작되면서 농어촌 지역 등에서 불법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잔재물 등의 불법소각도 특별 단속한다.
강용준 공감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