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주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입력날짜 2019-02-25 1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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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 대외적인 혼란이 해소되어야!”
김영주 국회의원(오른쪽 사진)은 25일 오전 분산된 저작권 보호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9월 기존의 저작권 분쟁 조정기구인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센터에 분산돼 있던 기능을 통합해 공공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보호 모니터링과 저작권침해 대응 등 저작권보호 조치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이후에도 법률 개정 미비로 인하여 기존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두 기관이 모두 저작권 관련 '국제협력',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법률안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저작권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국내외에서 지역사무소를 이관받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다.

김영주 의원은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 보다 효율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가 구축돼 대외적인 혼란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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