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택시, 2월 16일 04시 탑승부터 기본요금 3,800원
  • 입력날짜 2019-02-26 08: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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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할증 시 10원 단위 요금은 100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적용
-택시요금 인상, 운전자의 소득과 불친절 동시에 해소될까?
서울 택시요금이 2월 16일 새벽 4시 탑승 건부터 18% 인상됐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주간 3,800원(800원↑), 심야 4,600원(1,000원↑)으로 18.6%가 올랐다.

그러나 심야 할증적용 시간은 0시~4시로 종전과 같고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으로,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 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됐다.

서울시는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된 택시요금을 2월 16(토) 4시부터 승객 탑승(미터기 작동)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됐다.

16일 04시 00분에 탑승한 경우에는 인상된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냈지만 16일 04시 전에 탑승한 경우엔 인상 전 요금이 적용됐다.

심야 할증(주간 거리∙시간 요금의 20%)으로 10원 단위까지 요금이 나오는 경우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3조 제2항 “택시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에 따른 것이다.

요금미터기에 4,040원이 나오면 4,000원을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지급하게 된다. 택시 운전자가 미터기의 지급 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금액이 자동 표출된다.

현금 지급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미터기에 표출된 금액만 보고 요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지급 버튼을 누르지 않아 요금미터기에 10원 단위의 금액이 표출된 상태라도 이를 반올림한 요금이 맞다.

서울시는 16일부터 보름에 걸쳐 7만여 대 서울택시의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기간에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택시 차량 내부에 요금명세표를 부착하여 승객이 인상 전후의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요금미터기가 개정되지 않은 택시에 탑승한 경우에는 차량 내부 요금명세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지급하고, 요금미터기가 개정된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는 요금미터기 금액대로 내면 된다.

요금미터기의 개정 여부는 기본요금을 확인하면 된다. 요금미터기에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나타나면 개정이 완료된 요금미터기이므로 표출된 금액만큼만 요금을 지급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미터기 개정과 주행 검사까지 완료되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254개 택시사업자와의 협약서 준수 여부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협약서의 처우개선 담보내용은 요금인상 후 6개월간 납부 기준금 동결, 동결 후 실제 수입증가분만큼 납부 기준금을 인상하고 인상된 납부 기준금은 간접비를 제외한 전액을 운전자에게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어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 거부 행정처분 강화, 심야 시간 택시공급 확대 등 택시 승차 거부 근절대책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운전자의 소득, 승차 거부나 불친절에 대한 고객의 불만 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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