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의회, 23일 제212회 임시회 개회
  • 입력날짜 2019-02-25 12: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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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권영식, 장순원 의원 선출
*의원 대표 발의 3건, 기타 9건 총12건 상정
*장순원 의원,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대표 발의
*영등포구, 구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종류 구체화...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영등포구의회는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1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결산 검사위원 선임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심사에 들어간다.

임시회 첫날인 22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권영식, 장순원 의원 선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정선희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고, 3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참고로 상정된 12건의 안건 중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미영 의원) 등 총 3건이며 기타 안건이 9건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 중 장순원 의원(오른쪽 사진)이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눈길을 끈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규정을 구체화하고 지방의회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용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하고 이권 개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금품수수 금지,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영리 행위의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등을 신고하도록 명문화했다.

집행부(홍보전산과)가 영등포구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식지 제호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해 제호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등포구 소식지 제호 변경시 주민참여 기능 부여 및 효율성 도모하고 영등포구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종류를 구체화하는 한편 소식지 별 발행주기를 명시해 월 1회 발간하는 것으로 간략화하고, 어르신 소식지와 어린이 소식지를 분기 1회 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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