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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15일 운행제한 위반차량 2,630대에 과태료 10만 원 부과 노후 경유차 2005년 이전 등록 차량의 시간당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 첫 운행제한일 (596대)와 비교하면 1월 14일 681대, 1월 15일 701대로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저감장치 부착 등 효과이며, 노후 경유차 운행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고, 운행제한 대상인 총중량 2.5t 이상의 통행량은 지난 11월 대비 비슷하거나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및 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성과와 시민들도 미세먼지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보인다. 서울시는 1월 13(일)부터 1월 15(화), 사흘간 고농도의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발령기준이 충족되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 등록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에 대하여 1월 14(월), 1월 15(화) 운행제한을 시행했다.
평일 같은 요일(1월 7(월), 1월 8(화))의 통행량과 운행제한 시행일(1월 14(월), 1월 15(화))의 노후 경유차 통행량을 비교하면 전주 대비 24~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4일 운행 제한일(06시~21시)의 노후경유차(’05년 이전 등록 차량) 총통행량은 10,221대로 전주(1.7(월), 14,690대) 대비 30.4% 감소했으며 운행제한 단속대상인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의 통행량(2,804대)도 전주(4,784대) 대비 41.4% 감소했다. 1월 15일은 초미세먼지(PM-2.5)가 급격히 낮아져 당일 17시에 운행제한이 조기 해제되었던바, 06시부터 17시까지 통행량은 7,716대로 전주(1.8(화), 10,238대) 대비 24.6%,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의 통행량(1,332대)은 전주(3,118대) 대비 57.3% 감소했다. 이번 운행제한일의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은 1월 14일 196대 (총 2,943대), 1월 15일 287대(총 3,160대)로 첫 시행일(‘18.11.7) 107대 (총 1,440대)에 비해 168% 증가했다.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는 화물차 등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많으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등 저공해화 사업을 통해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면서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은 시간당 부과 대수 기준으로 1월 14일 101대 (총 1,514대), 1월 15일 101대(총 1,116대)로 첫 시행일(‘18.11.7) 149대 (총 1,189대)에 비해 32% 감소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은 총 2,630대에 대하여 과태료(10만 원)의 20%를 감면한 금액으로 사전통지할 예정이며, 장애인 차량 등 예외차량은 사전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부과 면제될 수 있다. 이는 노후 경유차의 통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감소한 원인은 그간의 노후차 저공해사업의 성과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인식 증가로 운행제한 준수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현주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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