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박업소 가장한 불법 전문 숙박업자 24명 형사입건
  • 입력날짜 2019-02-27 15:55:45
    • 기사보내기 
-주거지역 내, 상가, 오피스텔 등을 숙박 시설로 개조해 불법 영업
개인이 다수의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을 임대하고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한 후, 마치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하며 불법 숙박영업을 해오다 적발되어 형사입건되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해당 기관에 영업 신고 없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 명동, 강남 등의 지역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하여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 숙박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을 적발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1일(목)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하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하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송파 잠실 근처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모 씨(30세)는 2017년 9월경부터 건축물 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부모소유의 건물에서 객실 5개를 숙박 시설로 개조하여 1박당 7만 원~ 12만 원을 받는 등 총 6천 2백 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또 다른 숙박업자 모 씨(34세)는 2016년 10월경부터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 2곳의 객실 25개를 본인 명의로 임대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1박당 5만원~ 15만 원을 받는 등 총 11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한 혐의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등록하여 주거지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내․외국인 구분 없이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통째로 빌려주는 등 불법 숙박영업을 하였다.

문제는 숙박 공유 사이트에서는 불법 민박 업체들을 이렇다 할 검증 없이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스트가 숙소 등록에 있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나 숙박업소 신고 등 아무런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받지도 않는다. 이런 맹점을 악용해 최근 불법 공유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 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일부 업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소의 등록기준도 갖추지 않아 화재 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정미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