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
  • 입력날짜 2019-02-27 16: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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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제정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생명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오른쪽 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이 27일(수)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수정하여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다음달 8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홍성룡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충분한 보호장비 구비 ▲ 보건안전시설, 감염관리실 및 전용세탁실, 체력단련실,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 설치·운영 ▲ 서울시립병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 ▲ 직장어린이집 운영 ▲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안전과 생명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건강악화는 사회의 안전과 시민지킴이 활동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면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재선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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