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신청자, ‘낮은 소득’과 ‘지출 과다’가 부채 증가 원인
  • 입력날짜 2019-03-03 1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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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돌려막기를 멈추지 못한 이유, “해결될 것으로 생각돼서”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최초 대출 기관으로 ‘은행’이 44.9%, 은행 외 기관 중에서는 ‘카드사’(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외 기관에서 최초 대출을 이용하게 된 이유로는 ‘은행에서 거절당해서’(34.5%), ‘은행보다 편하고 신속한 대출이 가능해서’(3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간: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

또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채무액은 ‘1억원 이상’(24.9%)이 가장 많고, ‘5천만원~1억원 미만’(23.9%)도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1%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 채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아래 ‘센터’)는 2018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개인회생 채무자 1대1 맞춤형 신용 관리교육’ 수료자 8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월) 밝혔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한 원인으로는 ‘낮은 소득’(18.6%)과 ‘지출 과다’(18.6%), ‘사업실패’(18.3%), ‘가족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채무대여’ (11.3%)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채 미상환 사유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 돌려막기를 멈추지 못한 이유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26.5%), ‘연체로 인한 추심이 두려워서’(25.3%), ‘해결방법을 알지 못해서’(19.7%) 순으로 나타나 악성 부채 해결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과 추심에 따른 두려움이 채무 돌려막기의 주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대상자 889명 중 개인회생 과정에서 회생채무 외에 추가채무가 발생한 비율은 19%(170명)이었고, 이들의 추가채무 주요 원인으로는 ‘소득감소’(28.1%)와 ‘지출관리 미흡’(19%)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개인회생 기간 중 변제금 납부가 연체될 경우 ‘가족 도움’(37.6%), ‘지인 도움’(31.4%), ‘추가 대출’(13.3%) 순으로 해법을 찾았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설문 조사를 진행하면서, 개인회생채무 변제 중 실직이나 소득감소, 질병 등 긴급 사유가 발생하여 개인 사채나 불법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 경험이 있는 이들을 다수 파악했다”고 전하고 “변제금을 내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현행법은 변제계획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와 채권자집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드물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어 “성실 상환자임에도 실직이나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소명될 경우 채권자집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 결정으로 6월 이내 범위에서 회생 변제금 상환유예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이 뒷받침된다면, 긴급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회생 폐지를 방지하고 변제를 완료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혀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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