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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의원 합동사무실 당무회의 등의 장소로 이용하면 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 영등포을, 시∙구의원 합동사무실 폐쇄 정치 신인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사무소를 둘 수 없는 원외 지역위원장의 측면에서 보면 시∙구의원 합동사무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이자 지역 활동을 위한 전초기지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이런 시∙구의원 합동사무소를 2월 26일(화) 폐쇄를 결정한 정치신인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주인공은 1월 15일 자유한국당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에 선정된 박용찬 위원장(오른쪽 사진)이다.
시∙구의원 합동사무소 폐쇄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박용찬 위원장은 7일 오후 시∙구의원 합동사무실 폐쇄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역위원장을 위해 합법을 가장한 불법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라며 “지역의 고문님과 당직자 그리고 일부 당원의 뜻을 묻고 설득해 폐쇄했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치신인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에둘러 밝히고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 이해득실을 떠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요즘 동네 골목골목을 돌면서 정치인이 지역발전과 지역 구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라며 “관심을 두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기존의 지구당은 어떻게 폐쇄되었을까?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오세훈 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사무실과 유급사원을 둘 수 있는 현역의원과 달리 원외 위원장은 사무실을 둘 수 없다. 만약 사무실을 두면 유사기관으로 선거법 위반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역의원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원외 지역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다만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구별로 한 명의 당선자를 최다 득표로 결정하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지역사무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근거지를 어디에 두고 지역구 활동을 펼치고 있을까?
7일 오후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정 지역을 떠나 대다수의 원외 위원장들은 시•구의원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부분 사무실은 지역사무실을 둘 수 없는 원외 지역위원장을 위한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선관위 관계자는 이어 “시∙구의원 합동사무실을 당무연락사무소, 당무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위해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만약 사무실에서 선거와 관련한 모임이나 회의 등을 진행할 경우 선거법상 유사기관으로 보아 금지되는 행위로 본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사기관이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른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말하며, 그 선거운동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한편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법안 발의는 자유한국당 함진규, 민주당 김태년, 전해철, 박홍근, 우원식 의원 안,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안이 발의돼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함진규 의원 안은 당원협의회에 사무소와 2명 이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김태년, 전해철, 이언주, 박홍근, 우원식 의원 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구·시·군 등에 정당의 지역 단위 조직으로 지역당 또는 구·시·군당을 설치하고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법안 발의안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정당법을 개정해 사무소와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자는 기본적인 틀은 같다.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발의된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법안들이 20대 국회 문턱을 언제, 어떻게 넘어 지역구에 안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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