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개편으로 불필요한 조례 폐지안, 서울시 교육위원회 통과
  • 입력날짜 2019-03-07 18: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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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시의원 “앞으로 불필요한 조례, 폐지조례를 발의해 나가겠다”
3월 6일(수) 열린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됐다.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위의 조례안은 양민규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이 발의했다.

기존 조례안은 2001년에 서울특별시 시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2013년 2월 5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교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례에 위임해 운영토록 했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이 되면서 해당 조례는 불필요하게 됐다.

폐지조례를 발의한 양민규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청에서 나서지 않아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양민규 의원은 “앞으로 불필요한 조례에도 관심을 가지고 폐지조례를 발의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는 오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재선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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