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기준(0.03%), 6월 25일부터 시행
  • 입력날짜 2019-03-12 09:58:40
    • 기사보내기 
-2018년 음주운전, 어린이, 보행자 사망자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수 3781명, 1976년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로
영등포구 양평동 사거리 교통사고 현장(영등포시대 DB)
영등포구 양평동 사거리 교통사고 현장(영등포시대 DB)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8년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되고 있다.

또한, 6월 25일부터 면허취소 기준이 강화돼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역시 현행 0.05~0.1%에서 0.03~0.08%로 낮아진다. 즉 지난해 말 일명 ‘윤창호 법’ 시행 이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실제로 소주 서너 잔과 면허증을 바꾸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977년 4,097명 진입 후 지속해서 증가해 1991년에 최고치인 1만 3,429명에 도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3일(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4,185명에 비해 9.7% 감소한 3,781명으로 6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1976년 3,860명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 진입이다.

2018년 발생 사고 건수는 21만 7,148건으로 2017년 21만 6,335건과 비교하여 813건으로 0.4%, 부상자는 32만 3,036명으로 2017년 32만 2,829명과 비교하여 0.1%(207명) 증가했다.

그러나 전년과 비교하면 음주운전(93명-21.2%), 어린이(20명-37.0%), 보행자(188명-11.2%) 등 사망사고는 감소했다.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사고 시 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행 중일 때가 39.3% (14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 중 35.5%(1341명), 이륜차 승차 중 19.5%(739명), 자전거 승차 중 5.5%(207명) 순이다.

시간대별로는 18∼20시(229명), 20∼22시(199명), 22∼24시(156명)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퇴근 이후 저녁 시간대에 집중됐다. 무단횡단 사망자는 518명으로 2017년(562명)보다 7.8%(44명) 감소했으나, 보행 사망자의 34.8%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는 1682명으로 2017년(1767명)보다 4.8%(85명) 감소했다.

어린이 사고는 보행 중일 때가 64.7% (22명)로 2/3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승차 중 20.6%(7명), 자전거 승차 중 11.8%(4명), 이륜차 승차 중 2.9%(1명) 순으로,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843명으로 2017년(848명)과 비교하여 0.6%(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46명으로 2017년(439명)과 비교하여 21.2%(93명) 감소,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748명으로 2017년(821명)과 비교하여 8.9%(73명) 감소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제도개선과 지난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전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일명 ‘윤창호 법’이 순차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