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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 스마트 택시, 월급제 도입 등 추가 논의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를 통해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해 11월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카풀업계와 평행선을 달리던 카풀사태가 극적인 합의로 일단락됐다.
7일(목)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전현희 위원장과 함께 국회 의원 회관에서 사인한 합의문을 국회 기자실에서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부터 극심한 갈등으로 택시 업계종사자의 분신자살로 이어지며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카풀사태는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마무리됐다. 카풀업체는 그동안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는 주장을 앞세워 카풀 서비스를 24시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을 예외적으로 카풀이 허용되는 걸 폐지 해 줄 것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결국 카풀 서비스를 4시간으로 제한하고 공휴일과 주말은 제외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 산업과 공유 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 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하는 데 합의했다. 또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 택시업계는 승차 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의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과 기타 법률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는 한편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택시 합승, 스마트 택시, 월급제 도입 등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다. 추가 논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완전한 결실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현희 사회적 대타협기구 위원장은 이번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합의에 대해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법인 택시나 개인택시가 각종 규제에 묶여서 운행하지 않고 있는 택시들이 사실은 많다”면서 “이런 택시를 활용하면 승차난 해소에 기여하게 되고 택시 산업도 살리게 되고 플랫폼 업계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협의안으로 이해를 해 주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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