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입력날짜 2019-03-17 12: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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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으로 확대… 267개 역→307개 역
청년주택이 들어설 당산동 2가 영등포구청역 인근 부지
청년주택이 들어설 당산동 2가 영등포구청역 인근 부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조례는 김인제 시의원과 김태수 시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안을 통합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하여 지난 3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여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30곳[총 12,890실(공공임대 2,590실, 민간임대 10,300실)],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30곳[총 9,512실(공공임대 2,101실, 민간임대 7,411실)],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1곳[총 9,558실(공공임대 1,735실, 민간임대 7,823실)]이다. 총 31,960실 규모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의 범위를 서울시 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 조례 시행 기간 2022년 12월까지 연장 등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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